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분쟁유형 | 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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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가스요금 이중청구 또는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2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 현장 서비스 재 요청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행 (2년 초과 발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의 부주의로 판단)
현장서비스 발생 후 2주일 이내에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동일 건으로 서비스 재 요청 시, 자재비를 제외한 비용 무상처리
도로 포장 불량, 시설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 요청 시 회사의 과오로 발생한 경우 원상 복구 처리
※ 소비자 실수로 인한 시설 훼손의 경우 소비자 부담 복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