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사용의 준수)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한 가스사용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부터 실제 변경기준일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실제 가스사용자로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⑤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전출입)
가스사용자의 전,출입으로 인한 이사 시에는 반드시 회사로 연락하여 요금의 정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제3조 (부당자료)
다음 각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 ①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의 계량기와 온압보정장치 등의 임의조작/파손, 무단교체 등
- ② 봉인파손 사용
- ③ 계량기 이전 배관에서 불법 연결 사용
- ④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 사용
- ⑤ 계량기 무단이설 및 부정시공 사용
- ⑥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 신청시
제4조 (검침)
-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 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또한, 원격검침 가스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 검침일에 지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가.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 나.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 다.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 라.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제5조 (사용량의 산정)
-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의 제2항에 의한 사용량(㎥)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원간가중평균 열량(MJ/N㎥)을
곱하여 사용열량(MJ)을 산정합니다.
- ② 회사는 가정용기준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공급되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값에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이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별도의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동월 사용량, 전월사용량 또는 인정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동월 포함 전후 1개월 (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인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인정사용량이란,
연평균사용량 혹은 유사건물의 평균 연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량을 뜻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에 정산합니다.
- ⑤ 회사는 가스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급규정에 적용된 산정식으로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제6조 (요금)
가스요금은 가스사용고객이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 ①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합니다.
- ②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③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요금고지서 또는 기타방법으로 요금변동 내역을 사용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④ 가스요금 조정 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시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제7조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요금납부 시까지 3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제8조 (요금의 수납)
- ① 검침사용량 또는 인정사용량을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회사 소정의 요금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합니다.
- ② 가스사용고객이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청구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요금청구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③ 회사는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제9조 (이의 신청)
-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고객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약관 및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에 대한 제반 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