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업의 합리적 운영, 육성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계법령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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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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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업법 | 법령확인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 법령확인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 법령확인 |
도시가스 사업법 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부적인 안전 경영방침과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유지를 위한 이행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