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관계 법령

도시가스 사업의 합리적 운영, 육성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계법령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