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은 기업 윤리준수를 위한 사원들의 행동지침을 문서화한 것으로 기업과 임직원의 약속입니다.
미국은 대기업의 약 90%,
영국은 약 57%, 독일은 약 51%가 독자적인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윤리는 개인의
재량과 사고가 작용하는 일종의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사원수칙과 같은 세세한 규정보다는
경영자와 임직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과 요소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윤리적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리경영 전담임원은 정보공유 및 자원 동원이 가능하도록 영향력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며 대체로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제도 역시 거짓제보와 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기 경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한 컨설팅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기업범죄의 약 36%가
내부고발제도에 의해 발견 및 시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 기업들은 기업윤리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 공유를 위해 사례개발, 기준이 불분명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 등 가능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동원하여 윤리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