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산업체안전점검파트는 산업체의 공급 전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자율, 요청안전점검 시행과 안전진단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님의 사용시설을 안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안전점검 종류
- 공급전 안전점검
-
사용자시설의 도시가스배관공사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가스공급자가 내관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신청을 접수받아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기준에 준하여 시공을 하고 가스공급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 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 자율안전점검
- 안전관리규정에 의해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하는 것 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 요청안전점검
- 산업체 고객의 시설이 안전상 의심스럽거나 외부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RM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 안전진단서비스
- 산업체 고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안전에 대한 컨설팅과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공하여 시설의 최적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고객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사전신청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 입니다.
- 정기검사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는것 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5조)
산업체 안전점검 절차
요청안전점검과 안전진단서비스는 고객님 요청 또는 내부적 의사에 의해 추진됩니다.
- 요청안전점검
- 경동도시가스 담당 RM요청
- 안전서비스 파트 접수
- 고객사 일정협의
-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FEED BACK
- 안전진단서비스
- 안전서비스 파트 접수
- 고객사 일정협의
-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FEED BACK
안전진단 실시현황
- 2007년 : (주)KCC울산공장
- 2008년 : 한솔케미칼(주)
- 2009년 : (주)SAC
- 2010년 : 인성산업(주)
- 2011년 : 금강공업(주)
- 2012년 : LG하우시즈(주),(주)카프로
- 2013년 : (주)동남정밀, 한국프랜지공업(주)3공장, 진양화학(주)
- 2014년 : KG케미칼(주), (주)효성 울산공장, ㈜효성 언양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