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적정한 소비자가격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천연가스)는 인도네시아 등 산유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극히 적은 양이 울산
앞바다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산업은 가스전의 개발과 생산, LNG 국적선을 이용한 유통경로 등 사업전반에 걸쳐
국제 파이낸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LNG 가격도 국제유가와 환율에 따라 도입가격이 변동합니다. 이라크 전쟁이나
인도네시아 사태와 같이 국제정세가 급변할 경우 LNG의 도입가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소비자 가격은 수입원가와 도·소매회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고, 이 중 도·소매회사의 공급비용은 공공요금으로서
인상(하)에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감독관청의 요금승인절차 등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수입원가는 '98. 8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하여,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른 원료비 변화를 적기에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
및 공급회사의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민수용은 2개월(홀수월) 및 상업용ㆍ도시가스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산정됩니다. 산정된 원료비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적용되어 소비자요금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 용도구분 :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도시가스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