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할인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취사난방용 (2023.12.01 ~ 2024.03.31 한시) |
취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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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대상 | 바우처 비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 86,000 | 148,000 | 1,680 |
주거 | 86,000 | 148,000 | 840 | |
교육 | 86,000 | 148,000 | 420 |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경감자 | 86,000 | 148,000 | 840 |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
차상위장애수당자 | ||||
자활사업참여자 | ||||
장애인,독립/국가유공자 | 72,000 | 1,680 | ||
다자녀가구,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 | 18,000 | 420 |
구분 | 종류 | 증명서 | 증명서발급처 | 정액할인 단가(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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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용 사용 가구 |
취사ㆍ난방용 사용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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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12~3월) |
기타월 (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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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을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
사회적 배려대상자 |
중증장애인 |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 주민센터 (동사무소) |
1,680 | 36,000 | 9,900 |
국가유공자(1~3급) | 국가유공자증(1~3급) | 보훈처 | ||||
5.18유공자(1~3급) | 5.18유공자증(1~3급) | 보훈처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 보훈처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해당증명서 | 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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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참여 확인서 | 주민센터 (동사무소) |
840 | 18,000 | 4,950 | |
본인부담 경감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수당 증명서 | 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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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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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증명서 | 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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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및 우선돌봄 등 |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위탁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
· 주민증록등본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택용 사용세대 ·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주민센터 (동사무소) |
420 | 9,000 | 2,470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해당증명서 | 주민센터 | ||||
교육급여수급자 | 해당증명서 | 주민센터 (동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