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에 따라 시공자격이 다르므로 선정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 고객님이 시공업체를 선정 할때, 몇 군데 시공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공사비, 시공조건 등을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시공업체를 선택하여 계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
2 | 과거 일부 시공업체가 공급이 될 수 없거나 혹은 공급이 되더라도 당장에 될 수 없는 지역에 마치 몇 개월 안내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사오니, 수요자는 경동도시가스에 공급가능 여부와 공급가능 시기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3 |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부 시공업체의 경우 타 업체로 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능력 등을 꼼꼼히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
4 | 고객님은 공사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공사비 총액 등을 명시하여 서명·날인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 시공업체가 고객님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요자는 계약체결 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고객님은 준공 시에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시공업체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보관 할 수도 있습니다.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자격기준 | 시설장비 |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
|
기밀 시험 설비 외 9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
|
기밀 시험 설비 외 3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
|
기밀 시험 설비 외 3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