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제한
- 신·증설 설비에 대하여 1회한도 지급
-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33조(산업용요금) 제1항에 의한 ‘제조공정용’천연가스 사용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지급하며, 부대시설 신설 또는 증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동일 장소에 하나의 천연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주 용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
- 시험용·연구용 설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기존에 여타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설비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타 연료(액화석유가스 등)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경우 산업용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산업용 천연가스 운영지원
- 지원대상
-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가 중 천연가스 이용설비(열병합 발전설비·가스냉방설비 포함)를 신설 또는 증설한 산업체
- 지원금액
-
산업용 천연가스 운영지원 지급금액 안내표
신청기간 |
6월 ~ 8월 사용량의(전년대비) 증가분 |
지금단가 |
0.6881월/MJ |
- 사업장 당 연 1억원 한도 : 도로·울타리 등으로 인접한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봄
- ※ 위 지급금액은 2015년 지급기준이며, 연도별 한국가스공사 지급기준 변경 시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 산업용 천연가스 운영지원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기준
- 지급년도 하절기(6~8월) 사용량(검침량 기준)에서 전년 동기 사용량을 차감한 증가량에 대하여 지급
- 신ㆍ증설 설비에 대하여 1회한 지급
-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33조(산업용 요금)①항에 의한 '제조공정용' 천연가스 사용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지급하며,
부대시설 신설 또는 증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설치시기 및 장려금 대상물량
설치시기 및 장려금 대상물량 안내 표
설치시기 |
장려금 대상물량 |
1~5월 설치 |
- 신설 : 설치년도 6~8월 사용량
- 증설 : 설치년도 6~8월 전년대비 추가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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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설치 |
- 신설 : 설치년도 7~8월 및 차년도 6월 사용량
- 증설 : 설치년도 7~8월 및 차년도 6월의 전년대비 추가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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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설치 |
- 신설 : 설치년도 8월 및 차년도 6~7월 사용량
- 증설 : 설치년도 8월 및 차년도 6~7월의 전년대비 추가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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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월 설치 |
- 신설 : 설치 차년도 6~8월 사용량
- 증설 : 설치 차년도 6~8월 전년대비 추가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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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절차

제출서류
- 장려금 지급 신청 공문(법인) 1부[해당사 -> 경동도시가스]
- 산업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요금영수증 사본 1부 또는 도시가스사 발행 요금수납확인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해당설비 완성검사 필증사본 1부
- 가스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공사계약서) 1부
- 법인(개인)통장 사본 1부(원본대조필)
- 거래계좌 등록 약정서 1부
- 신청인과 증빙서류 상의 명의가 동일할 것
- 원본대조필 인감은 통장거래인감을 날인함
지급시기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에서 10월 말일까지 경동도시가스사를 통해 일괄접수 후 지급
- 한국가스공사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ㆍ경남지역본부 (TEL : 055-330-77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